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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 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등(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 2.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신청기간 : 매달 1일 ~ 15일까지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 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3. 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택 1)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