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등(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
2.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신청기간 : 매달 1일 ~ 15일까지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 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3. 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택 1)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
4.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5.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소(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수급자 통장 사본
6.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7. 민간형 서비스업체
<민간형> 서비스업체 |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