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1.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혜택
1-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기 위해 만든 급여로 최저생활이 가능하게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3.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46% 이내
1-4. 교육급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2-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2-2.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5인가구
2,532,275원
6인가구
2,891,192원
2-3.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3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2-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0원
2-5.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2-6.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가구
1,454,534원
2인가구
2,419,308원
3인가구
3,104,371원
4인가구
3,780,675원
5인가구
4,431,482원
6인가구
5,059,587원
2-7.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가구
1,662,314원
2인가구
2,764,924원
3인가구
3,547,853원
4인가구
4,320,771원
5인가구
5,064,550원
6인가구
5,782,385원
2-8.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1인가구
1,870,103원
2인가구
3,110,539원
3인가구
3,991,334원
4인가구
4,860,868원
5인가구
5,697,619원
6인가구
6,505,183원
2-9.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2-10.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1인가구
2,285,681원
2인가구
3,801,770원
3인가구
4,878,298원
4인가구
5,941,060원
5인가구
6,963,757원
6인가구
7,950,779원
2-1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2,493,470원
2인가구
4,147,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가구
6,481,157원
5인가구
7,596,826원
6인가구
8,673,577원
2-12.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1인가구
2,701,260원
2인가구
4,493,001원
3인가구
5,765,261원
4인가구
7,021,253원
5인가구
8,229,894원
6인가구
9,396,375원
2-13.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909,049원
2인가구
4,838,617원
3인가구
6,208,742원
4인가구
7,561,350원
5인가구
8,862,963원
6인가구
10,119,173원
2-1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2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5인가구
9,496,032원
6인가구
10,841,971원
2-15.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1인가구
3,324,627원
2인가구
5,529,848원
3인가구
7,095,706원
4인가구
8,641,542원
5인가구
10,129,101원
6인가구
11,564,770원
2-16.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가구
3,532,416원
2인가구
5,875,463원
3인가구
7,539,187원
4인가구
9,181,639원
5인가구
10,762,170원
6인가구
12,287,568원
2-17.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
5인가구
11,395,238원
6인가구
13,010,366원
2-18. 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1인가구
3,947,995원
2인가구
6,566,694원
3인가구
8,426,150원
4인가구
10,261,832원
5인가구
12,028,307원
6인가구
13,733,164원
2-19.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1인가구
4,155,784원
2인가구
6,912,310원
3인가구
8,869,632원
4인가구
10,801,928원
5인가구
12,661,376원
6인가구
14,455,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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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공익위원 등 16인 내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고 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으로써 해당 대통령령들과 시행규칙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