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 서비스로, 세금 납부 및 세무 신고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피싱 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사기와 피싱 공격은 나날이 더욱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손실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피싱 사기로 낚이기 쉬운 TOP3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fss.or.kr)☜
※ 잠깐!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도용된 휴대폰이 있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도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에서 명의도용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1. '세무조사 통지서' 메일
아래 이미지는 세무조사를 가장한 사기 메일입니다. 메일 주소가 hometax(홈택스)라고 적혀있어서 진짜 국세청일까 싶은데요? 이게 사기인 이유,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 통지를 메일로 안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편이 원칙입니다.
※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여기서 문자 오면 무조건 지우세요… 경보까지 내린 피싱
2. '체납 세금 독촉' 문자
밀린 세금이 많으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독촉장도 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 최근 우편물 분실 문제로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으로도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헷갈리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세증명서'를 뽑아보세요.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체납한 적 없는 겁니다. 만약 진짜 체납이 있다면 문서 발급이 안됩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세요.
3. 관세청 사칭 문자
해외통관 수수료를 내라거나 세금 미납됐다고 사기 치는 문자입니다. 전화를 걸게 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해서 폰을 해킹,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사기입니다.
이럴 경우 문자 온 번호로 절대! 전화 걸지 마시고,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미납금 안내 URL 클릭하지 마세요”…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
4. 대처방법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ㆍ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4-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4-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4-3.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 접속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4-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4-5.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 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9월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및 카드혜택 무이자 할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