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 세 보 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전액지원)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합니다.
목차
1.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2. 신청기간
※ 2023년 신청자모집은 7월 말 개시 예정입니다.
3. 신청방법
4.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5. 신청자격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 원,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 부모 7천만 원 이하)
7. 제출서류
제출서류항목 | 발급처(온라인, 오프라인)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증권 |
보증기관 |
2.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기관 등 |
3.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동주민센터 |
4.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내역기준. 단, 전년도 내역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홈택스,동주민센터 |
5.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2022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서(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발급 미인정) |
위택스,동주민센터 (정부 24 미인정) |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8. 마무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젊은 세대들이 전(월)세를 구할 때 부담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경감시켜 주는 놀라운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젊은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향후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모든 청년들이 안정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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