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어떡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싹 다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사람(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한 건데요.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 일단 월급날 정해진 비율로 세금(원천징수)을 떼고 연말에 확실히 정산해서 먼저 낸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납부하는 겁니다.
2. 연말정산 원리 (총 급여 → 소득공제→세액공제)
2-1. 총 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와 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2-2. 소득공제
쉽게 말해 총급여에서 "이 돈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외해 드릴게요"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으로 걷을 소득의 범위가 줄어들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부양가족 공제)이 있으면 좋은데요. 부양가족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주고 카드, 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하면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고 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일부 비용이나 지출을 세금에서 제외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등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새롭게 바뀐 것 TOP8
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과세표준은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가 1200만~1400만 원, 4600만~5000만 원사이라면,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 대상 주택 확대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는 주거비일 텐데요. 올해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올랐습니다.
구분 | 개정 전(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개정 후(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3-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올랐습니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 공제율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
-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 → 80% (2배 상향)
3-4.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었는데요. 공제한도를 폐지했습니다.
3-5.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닝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3-6.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 됐는데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3-7.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공제율 15%)
3-8. 주택임차 차임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전세나 월세를 살 때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204년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 약 25평)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잠깐 주의! 중복공제
연말정산 간소하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인데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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