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인데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2022 온라인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하는 법!! (feat. 전 과정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 YouTube※
※ 20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 달라집니다 - YouTube ※
1. 실업급여 수령 조건
1-1. 고용보험에 가입여부 확인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별개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2. 가입기간 확인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1-3. 미취업 상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1-4.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바일 (apple.com)
2.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사유 7가지
2-1.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알바)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
※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2.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 질병 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4. 임신, 출산, 육아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5. 회사 귀책사유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6. 통근 곤란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에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 퇴사입니다.
2-7.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3-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클릭
3-2.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
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 = 평균임금 60% X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일 30,78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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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