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가 도착했습니다. 달라져 버린 달력의 숫자만큼, 올해 우리나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24년에 달라지는 모든 것들 중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작년에 비해 2.5%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출처] (hani.co.kr)
2. 100만 원 -> 125만 원 인상되는 병사 월급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모두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병사가 목독은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군 생활 기간 매달 4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전역 날까지 최대 1469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새해 병장 봉급 월 125만 원 전역 때 1469만 원 목돈, 정부 재정지원금 인상 - [출처] 문화일보
3. 청년취업지원-'빈 일자리'업종 취업 지원
'빈 일자리'업종 지원이란 제조업과 해운업 등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3개월, 6개월 근속하면 각 100만 원씩,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빈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에 최대 200만 원 - [출처] 매일노동뉴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층 구직자는 소득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8세~34세 청년만 지원할 수 제도에서 15세~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5.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객법'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살인, 성폭력등 특정 분야 범죄자 신상만 공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대범죄자(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 등)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확대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과 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입니다.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 [출처] 한국경제
7. 저렴해지는 통신비와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3만 원대로 가격을 확 낮춘 5G 요금제가 올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기존에 부족했던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의해 30만 ~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올해 상반기에 3~4종을 더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