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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놓치지 마세요!(자격 조건 및 기간 알아보기)

by artseven 2023. 9. 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를 청년월세지원 사업(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니 서둘러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목차

    1.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1983. 1. 1. ~ 2004. 12.31) 청년 1인가구(신청일 기준)

    2.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4.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5.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2.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3.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4.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4MB

    5.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9. 18.(월) 18:00

    2. 선정인원

    3,500명

    3. 선정방법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 1,575명, 2구간 : 1,050명, 3구간 : 525명, 4구간 : 35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4. 지급 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6. 신청 자격 ㆍ거주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거주요건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3.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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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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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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