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를 청년월세지원 사업(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니 서둘러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1983. 1. 1. ~ 2004. 12.31) 청년 1인가구(신청일 기준)
2.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4.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5.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2.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3.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신청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9. 18.(월) 18:00
2. 선정인원
3,500명
3. 선정방법
임차보증금ㆍ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 1,575명, 2구간 : 1,050명, 3구간 : 525명, 4구간 : 35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4. 지급 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6. 신청 자격 ㆍ거주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거주요건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3.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7.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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