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목차
1. 사업명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 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신청기간
2023. 7. 25. (화) 09 : 00 ~ 2023. 9. 15.(금) 18 : 00
4.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만 인정
5. 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
6. 구비서류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초본(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 출 불필요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 제출 필수)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성적증명서,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필수]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졸업장,학위증,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7.25. 이후로 확인되어야함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 7. 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 2023.7.25.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7.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 1~7 분위 | 발생이자 전액 |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2023.8.10. 공포 예정)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8. 주의 사항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