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예금주가 해당 예금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입출금 등의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금주가 특정 기간 동안 예금을 활용하지 않거나 은행 및 기타 금융사와의 소통이 없을 경우, 해당 예금 등을 휴면예금으로 분류합니다.
1. 휴면예금의 종류
1. 휴면예금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스쿨 뱅킹 |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학교생활 중 급식비, 현장 학습비, 방과 후 활동비를 냈던 계좌를 졸업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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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 통장 | 잔액이 남았지만, 전역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장학 적금 | 학교의 권유로 만들었지만, 도중에 전학하게 돼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
대출 이자 자동이체 통장 |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만들었다가 방치한 경우 |
과거 주거래 은행의 통장 |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이전에 쓰던 통장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2. 휴면 보험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
3. 자기 앞수표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 앞수표(발행대금)가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 앞수표의 발행대금(*자기 앞수표는 수표가 발행된 은행으로 자기 앞수표 실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4.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2. 휴면예금 찾는 방법
1. 온라인
1천만 원 이하는 온라인에서 바로 지급신청가능
(본인명의 휴면예금을 PC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
2. 영업점 방문신청
1천만 원 초과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신청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콜센터 예약 후 방문)
휴면예금을 방지하고 소중한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금통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거나, 각 금융사와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휴면예금을 통해 잠든 돈을 다시 찾아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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