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 가슴속 한 켠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시는 분,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퇴사를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돈 관련
1-1. 퇴직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 확인 필요
퇴직금은 회사,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1-2. 연차수당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필수
혹시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연차 소진하고 나오기
1-3. 실업급여
자발적인 퇴사라면 받을 수 없지만, 자의 반 타의 반의 사유로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땐 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대상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가능
1-4. 국민연금
퇴사 후엔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회사에서 반을 내줬는데 이제 내가 다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장 국민연금 금액이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1-5.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동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에 다닐 때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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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요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기준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이하 -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계각 1.8억 이하(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자만 인정) |
2. 서류 관련
2-1. 경력 증명서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서류
(인사담당자 메일 주소 및 내선번호 미리 알아두기)
2-2. 원천징수 영수증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서류
세금 업무에 필요할 수 있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2-3. 사직서 사본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사본으로 챙겨두세요
3. 포트폴리오 관련
경력직으로 이직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업을 미리 백업해 두기(예) 마케터, 디자이너 직종)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적어서 정리해 두기
※ 회사 기밀 자료 등 회사 소유 재산을 따로 챙기는 건 위법입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나의 업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두세요.
4. 마무리
무엇보다 인사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챙겨도 막상 퇴사하면 궁금한 거 또는 필요한 부분이 무조건 생길 수 있으니,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퇴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