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조기 확대 시행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 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확인 필요)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 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25개 자치구별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 연락처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팀명 | 연락처1 | 연락처2 |
1 | 종로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2148-3593 | 2148-3597 |
2 | 중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3396-6357 | 3396-6357, 6358 |
3 | 용산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99-8077 | 2199-8076,8077 |
4 | 성동구 | 건강관리과 | 가정건강팀 | 2286-7089 | 2286-7168 |
5 | 광진구 | 건강관리과 | 가족건강팀 | 450-1967 | 450-1960 |
6 | 동대문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2127-5388 | 2127-5189,5360 |
7 | 중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094-0874 | 2094-0874, 0172 |
8 | 성북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241-6003 | 2241-6003 |
9 | 강북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901-7765 | 901-7765 |
10 | 도봉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091-4553 | 2091-4553, 4556 |
11 | 노원구 | 생활보건과 | 모자보건팀 | 2116-4364 | 2116-4364 |
12 | 은평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51-8234 | 351-8206, 8228 |
13 |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 | 모자보건팀 | 330-1875 | 330-1473 |
14 | 마포구 | 건강동행과 | 햇빛센터팀 | 3153-9088 | 3153-9075 |
15 | 양천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620-3834 | 2620-4332 / 3914 |
16 | 강서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600-5893 | 2600-5986, 5863 ,5936, 5893 |
17 | 구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860-3251 | 860-2275 |
18 | 금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627-2675 | 2627-2643 |
19 | 영등포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 2670-4743 | 2670-4740/4743 |
20 | 동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건강팀 | 820-9579 | 820-9579, 9594 |
21 | 관악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879-7153 | 879-7153 |
22 | 서초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55-8086 | 2155-8365/2155-8363 |
23 | 강남구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3423-7105 | 3423-7105 |
24 | 송파구 | 생애건강과 | 모자보건팀 | 2147-5020 | 2147-3753 , 2147-5020 |
25 | 강동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425-6687 | 3425-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