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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시행 안내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1만 원 상당)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
참여방법
1. 차량 정보 등록 :승용차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2. 등록 승인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3. 주행거리 감축 실천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4. 감축 실적 등록 : 1년 후 ,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5. 감축 실적 심사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평가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열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6.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