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이란?
비싼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1. 대출대상 및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제한
2.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은행 영업점 신청 접수)
3.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 p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4. 대출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5. 대출 대상
전용면적 60㎡ (18.15평)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6. 대출기간 및 신청시기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7. 준비서류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8. 유의 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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