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시에서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2. 대상식품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3. 검사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4. 검사절차
1. 검사 절차는 신청서를 검토 후
2.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3.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우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
5.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업체,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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