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내 집 마련!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가능! 조건,금리,한도 알아보기

by artseven 2023. 8. 13.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 중 하나로 저금리의 대출로 연 2%에서 3% 금리로 최대 4억 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을 최장 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목차


    1. 대출대상 및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외)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바로가기

    2.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3. 대출한도 및 비율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LTV 란?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하는 아파트의 호가 또는 계약서에 작성한 매매가가 4억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이 아파트의 KB시세정보가 3억 8천만원이라 가정하자.
    이를 가지고 LTV를 계산한다면 LTV계산식에서 부동산의 가치칸에 넣어야하는 값은 3억 8천만원이다.
    여기서 LTV 70%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다면 3억8천만원에 0.7을 곱해주면 LTV 70%를 구할 수 있다 


    3억8,000만원 * 70% / 100 = 2억6,600만원


    3억8천만원에 0.7을 곱하면 2억6,600만원이 나온다.

    즉, 이 아파트의 LTV 70%는 2억 6,600만원이고 LTV 70%로 묶여있는 담보대출의 경우, 이 아파트를 통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2억6,600만원이라는 뜻이다.

    DTI 란?
    쉽게 말해 본인 연봉 대비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수 있다.

    [출처] LTV 뜻, DTI 뜻 그리고 계산방법 총정리|작성자 마왕

    연 2.15% ~ 연 3.00%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내집마련내집마련디딤돌대출내집마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5.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https://www.gov.kr/)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6.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