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0% ~ 연 1.5%)의 월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한 정부지원 월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조건, 한도 등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대상 | 내용 | 관련 서류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
사회초년생 | 최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발급분)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2.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1.0% p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 당초 금리에 2.0% p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과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3.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5. 대출한도 및 비율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7. 준비서류
①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소득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④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