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연 1.2%~연 2.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도의 조건, 한도,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3.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한도 및 비율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
7. 준비 서류
①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④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⑤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