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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방에 알아보기

by artseven 2023. 8. 8.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연 1.2%~연 2.1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도의 조건, 한도,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3.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 가능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한도 및 비율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

    7. 준비 서류

    ①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④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⑤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