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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 방법 및 구비 서류 /경기도 구리시

by artseven 2023. 7. 25.

구리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체육복, 생활복 구입비 1인당 70,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목차

    1. 신청기간 

    2023년 2월 13일 ~ 12월 20일 18:00까지

    2.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교 신입생

    ① 구리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②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③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단, 다른 시·도 도는 기관 등에서 체육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중복 수혜 불가)

    3. 지원항목

    체육복(생활복 포함) ※ 학칙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70,000원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정부24 온라인 민원 신청

    6. 구비서류

    1. 신청서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2. 체육복(생활복) 구입 영수증
    3. 통장사본
    4.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5. 재학증명서 입학일자 표기

    입학준비금 신청
    입학준비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