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하여 체육복, 생활복 구입비 1인당 70,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023년 2월 13일 ~ 12월 20일 18:00까지
2.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교 신입생
① 구리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②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③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단, 다른 시·도 도는 기관 등에서 체육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중복 수혜 불가)
3. 지원항목
체육복(생활복 포함) ※ 학칙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70,000원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리시 통합예약포털)
- 체육복(생활복) 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재학증명서 입학일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