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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artseven 2023. 7. 16.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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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4.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2023년 4월 12부터 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는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기준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사 전화번호
신한카드 1544-7000
삼성카드 1588-8700
KB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BC카드 1566-4800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 선행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