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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

by artseven 2023. 7. 7.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조기 확대 시행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 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난임부부 확대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 신선배아 10,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회 지원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22)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확인 필요)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        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25개 자치구별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 연락처

연번 자치구 부서명 팀명 연락처1 연락처2
1 종로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2148-3593 2148-3597
2 중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3396-6357 3396-6357, 6358
3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7 2199-8076,8077
4 성동구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 2286-7089 2286-7168
5 광진구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450-1967 450-1960
6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2127-5388 2127-5189,5360
7 중랑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094-0874 2094-0874, 0172
8 성북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241-6003 2241-6003
9 강북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901-7765 901-7765
10 도봉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091-4553 2091-4553, 4556
11 노원구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2116-4364 2116-4364
12 은평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351-8234 351-8206, 8228
13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330-1875 330-1473
14 마포구 건강동행과 햇빛센터팀 3153-9088 3153-9075
15 양천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620-3834 2620-4332 / 3914
16 강서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600-5893 2600-5986, 5863 ,5936, 5893
17 구로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60-3251 860-2275
18 금천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2627-2675 2627-2643
19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2670-4743 2670-4740/4743
20 동작구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820-9579 820-9579, 9594
21 관악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879-7153 879-7153
22 서초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55-8086 2155-8365/2155-8363
23 강남구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3423-7105 3423-7105
24 송파구 생애건강과 모자보건팀 2147-5020 2147-3753 , 2147-5020
25 강동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3425-6687 3425-6738